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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시된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갑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제2307호의 포도주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 포도의 찌꺼기로서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성보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피고

인천세관장

변론종결

2014. 1. 9.

주문

1.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5,35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29,430,870원, 부가가치세 2,943,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5. 수입신고번호 1249-11-060205U로 포도주 제조 과정 중 1차 발효 후 발생하는 포도과육, 포도껍질, 포도씨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품명 ‘Wine Lees Argol’, 거래품명 ‘Grape Pomace’로 기재하여 수입하면서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 별표 관세율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시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3.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 또는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307.00-0000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적용세율: 기본세율 5%)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위 수입신고를 수리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결정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에 이 사건 물품의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가 2011. 8. 1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두 가지 견해(HSK 제2307.0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HSK 제2308.0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회보하자 2011. 8. 16.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2. 5. 18. 이 사건 물품이 HSK 제2308.00-9000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적용세율: 기본세율 5%, WTO 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46.4%)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에서는 HSK ‘제2307.00-0000호’와 ‘제2308.00-9000호’를 각각 ‘제2307호’와 ‘제2308’호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이 HSK 제2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세 29,430,870원, 부가가치세 2,943,080원, 가산세 5,351,690원 합계 37,72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찌꺼기로서 관세율표 주1) 해설서 상 HSK 제2307호의 포도주박(Wine lees)에 대한 해석에 부합하므로, HSK 제23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2010. 11. 26.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HSK 제2307호로 결정한 바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물품을 HSK 제2307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당초의 품목분류와 달리 HSK 제2308호를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정당한 품목번호가 HSK 제2308호라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이 사건 물품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물품에 대해 HSK 제2307호로 결정한 적이 있고, 중앙관세분석소에서도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해 HSK 제2307호와 HSK 제2308호로 양분되는 견해를 회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HSK 제2307호로 수입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

가) 품목분류표의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

(1) 품목분류표의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품목번호 품 명 Description
2307 00 00 00 포도주박과 생주석 Wine lees: argol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Vegetable materials and vegetable waste, vegetable residues and by-products, whether or not in the form of pellet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0 90 00 기타 Other

(2)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

(가) 제2307호에 대한 해설

본문내 포함된 표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 이상의 침전물을 압축여과하면 포도주박은 고상 형태로 얻어지며, 건포도주박은 분말·입상 또는 불규칙한 소편상으로 되어 있다.
생주석은 포도즙의 발효 중에 포도주통이나 포도주가 저장되어 있는 통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결석물이다. 이는 분말·플레이크·불규칙 형상의 결정으로 존재하며, 회색에서 암적색의 여러 가지가 있다. 최초의 세정 후 생주석은 회색성 황색 또는 적색성 갈색 형태이며 이 색조는 원료의 포도주색에 따라 다르다. 이 세정 생주석도 이 호에 분류된다.
포도주박과 생주석(세정 생주석 포함)은 양자 공히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는 조 주석산 수산화 칼륨이다. 이는 백색결정형 또는 결정성 분말로 존재하는 중주석산칼륨(주석영)의 원료로 이용되며,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포도주박은 동물사료의 조제에 사용하며 한편 생주석은 염료의 매염제로 사용된다.

(나) 제2308호에 대한 해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펙틴의 추출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나) 판단

이 사건 물품이 포도주 제조 과정 중 1차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포도과육, 포도껍질, 포도씨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포도주의 제조 과정은 크게 1차 발효 과정과 2차 발효 과정으로 나뉘는데, 1차 발효 과정(줄기만 제거한 포도를 으깬 후 발효탱크에 넣어 1차 발효에 들어간다)에서 탄산가스와 열에 의해 포도과육, 포도껍질, 포도씨 등이 떠올라 두꺼운 막이 형성되어 찌꺼기가 발생하고, 2차 발효 과정(위 찌꺼기를 분리한 포도즙을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탱크로 옮겨 2차 발효에 들어간다)에서 포도 찌꺼기, 효모 등 기타 불순물이 통 바닥에 가라앉게 되어 침전물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HSK 제2307호 포도주박(Wine lees)은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을 말하고, HSK 제2308호는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류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포도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과 같이 포도주 1차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찌꺼기는 포도주가 발효나 숙성되는 동안 생긴 ‘침전물’이라고 볼 수 없어 HSK 제2307호의 포도주박(Wine lees)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포도주 2차 발효 과정 중 생성된 찌꺼기가 ‘침전물’로서 HSK 제2307호의 포도주박(Wine lees)에 해당한다}, 그 외 포도의 찌꺼기(pomace)로서 HSK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HSK 제2307호의 포도주박(Wine lees)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18, 20,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중앙관세분석소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세평가분류원이 2010. 11. 26. 주식회사 태영인더스트리(이하 ‘태영인더스트리’라 한다)가 수입한 물품{품명·규격: Wine Lees Argol(Grape Pomace); U.S.A., 물품설명: 포도주 제조 시 발생되는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한 것}에 대해 HSK 제2307호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물품 역시 태영인더스트리가 수입한 위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두 물품의 성분이 유사한 사실, 부산세관에서 2011. 10. 22. 주식회사 이푸른(이하 ‘이푸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2307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같이 포도주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찌꺼기를 가공한 물품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2010년경 태영인더스트리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2307호로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해 HSK 제2307호로 분류하는 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태영인더스트리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은 비공개 요청에 따라 태영인더스트리 외의 수입업체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구 관세법 제38조 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부산세관 역시 이푸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K 제2308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2307호라는 점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거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이 2010년경 태영인더스트리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2307호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이와 동일하게 신고한 점, ②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 또다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란 다소 무리인 점, ③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분석 의뢰를 받은 중앙관세분석소 역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2307호와 제2308호의 두 가지 견해로 회보할 정도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사 등 전문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관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액경정통지서(갑 제3호증)와 납부고지서(갑 제4호증)를 통하여 가산세액만을 알 수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 산출근거는 알 수 없게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받았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의 하자로 위법하기도 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의연(재판장) 김연수 윤명화

주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관세기구는 HS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발행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 회원국들은 이들 간행물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품목분류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HS 관세율표 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를 마련하여 위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같은 내용의 해설서를 두고 있다(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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