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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8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18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코○○

피고

광양세관장

판결선고

2010. 4.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08. 9. 17. 한 관세 16,479,530원, 부가가치세 1,647,960원,가산금 2,357,060원,2008. 10. 16. 한 관세 14,416,710원, 부가가치세 1,441,670원,가산금 3,074,710원,2008. 11. 19. 한 관세 18,681,440원, 부가가치세 1,868,140원,가산금 3,80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료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2006. 10. 17.부터2007. 10. 19.까지 총 6회에 걸쳐 FERMENTED SOYBEAN MEAL(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품명을 OIL CAKE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품목분류를HSK 2304.00-0000호로 각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가 부산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장은 2007. 11.7. 이 사건 물품이 HSK 2106.10-9010호에 해당된다고 분석회보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에따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이 사건 물품을 재분석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결과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08. 1. 25. 이 사건 물품이 HSK 2309.90-9000호로 품목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청구의지 기재와 같이 각 일자에 각 관세 등을각 결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8.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09. 2. 10. 이를 기각하였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한편,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에서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을이유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고, 그 청구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명백하다면, 당사자가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에 이를 가리켜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9. 5. 11.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게 한 관세 49,577,680원,부가가치세 4,957,770원, 동 가산금 9,240,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 6.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청구취지 변경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제기일인 2009. 5. 1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2009. 2. 10.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

<기재생략>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품목분류 변경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공하여 얻어진 사료로 보아 HSK 2309호로 품목분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의 특성 및 가공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K 2304호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HS 관세율표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106호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6)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 식료품의 단백질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쳐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쳐(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제2304호)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504호).

㉯ 제2304호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축․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잔유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잔유물은 유익한 동물사료가 된다.

또한 식용에 적합한 비텍스쳐화(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b) 탈지대두 분말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농축단백질로서, 식품조제 첨가제로사용하는 것과 텍스쳐화(textured)한 대두분(제2106호)㉰ 제2309호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이 사건 물품은 지방을 추출하고 남은 대두박에 미생물 배양체를 혼합하여 발효시킨후 이를 가열, 건조하여 분쇄한 황갈색의 분말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양어용 배합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였다.

이 사건 물품의 발효, 가열, 건조 등의 공정은 사료의 소화․흡수에 방해가 되는 트립신 및 탄수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위 공정을 거쳐 대두박을 발효시킬 경우 고분자의 단백질 중 상당 부분이 소화․흡수가 용이한 펩타이드 형태로 전환되고, 첨가된 낙산균,낫또균, 유산균이 대두박을 배아로 삼아 증식하게 된다.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발효 대두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발효 과정을 거치며 대두분 입자 표면에 미생물이 증식하는 등 표면이 변화되고, 미생물에 의해 대두박 원료가 분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HS 분류체계는 동일한 원재료부터 얻어지는 모든 물품은 동일한 1개의 류에 분류되고, 그 각 류 내에서는 생산단계 및 가공단계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순으로 호별 수직배열의 방식을 취하는점,관세율표상 HSK 2304의 품명은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건 물품과 같이 발효, 가열, 건조 등의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중앙관세분석소는 이 사건 물품이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사료분류기준에 의하면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박류(단백질류)사료와 박류에 균체․효모 등을 이용하여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발효시킨 발효사료는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은 당초 재료인 대두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대두박을 가공하여 얻어진 사료용 조제품으로 HSK 230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HSK 230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를 비롯한 일반 납세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을 HSK 2304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피고도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품목을 HSK 2304호로 인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2) 판단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살피건대, 갑 제9, 10,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25.부터 2007. 10. 19.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HSK 2304호로 수입신고한 사실, 주식회사 ○○ 등의 업체가 2006. 4. 28.부터 2007. 11.22.에 걸쳐 품명 ‘OIL CAKE’를 HSK 2304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이 다른 업체들이 수입신고한 ‘OIL CAKE’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원고 외에 이 사건 물품 HSK2304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HSK 2304호로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을 HSK 2304호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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