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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96길 3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 오게 되었다.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은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센터로 출동하였다.

당시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센터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8. 03:40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는 경위 D 등에게 다른 경찰관들과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냐, 나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냐, 씹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위 교통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4:00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센터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5. 2. 28. 04:1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239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D 등에게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아, 니네는 E 꼬봉밖에 안된다, 이 새끼들아, 내가 깜빵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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