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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22: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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