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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7 2012고합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16:3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에 있는 C의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2. 7. 2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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