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7 2012고합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6:3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문명리에 있는 C의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