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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00353
위로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의 “{피고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를 기각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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