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06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7쪽 제13행의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5.부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