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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합5594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이라 한다)과 ‘B 병설 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아래 수급자들(이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이 아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에서 숙박하여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정원초과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②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은 이 사건 수급자들을 아래 기간 동안 수급자로 등록해 둔 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음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수급자 위반 기간 C 2015. 11. 9. ~ 2015. 11. 16. D 2015. 1. 10. ~ 2015. 1. 29. E 2015. 7. 4. ~ 2015. 7. 16. F 2016. 5. 10. ~ 2016. 6. 30. G 2015. 3. 14. ~ 2015. 8. 17., 2015. 10. 4. ~ 2015. 10. 28. H 2015. 8. 5. ~ 2016. 3. 26. I 2014. 12. 4. ~ 2015. 8. 2. J 2015. 12. 18. ~ 2015. 12. 31. 다.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아래의 사유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된 66,885,780원과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에 지급된 34,112,810원 합계 100,998,5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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