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이라 한다)과 ‘B 병설 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아래 수급자들(이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이 아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에서 숙박하여 이 사건 시설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정원초과기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②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은 이 사건 수급자들을 아래 기간 동안 수급자로 등록해 둔 후 24시간 이상 보호하였음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수급자 위반 기간 C 2015. 11. 9. ~ 2015. 11. 16. D 2015. 1. 10. ~ 2015. 1. 29. E 2015. 7. 4. ~ 2015. 7. 16. F 2016. 5. 10. ~ 2016. 6. 30. G 2015. 3. 14. ~ 2015. 8. 17., 2015. 10. 4. ~ 2015. 10. 28. H 2015. 8. 5. ~ 2016. 3. 26. I 2014. 12. 4. ~ 2015. 8. 2. J 2015. 12. 18. ~ 2015. 12. 31. 다.
이 사건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아래의 사유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된 66,885,780원과 이 사건 주야간보호기관에 지급된 34,112,810원 합계 100,998,59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