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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구단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 표의 ’기관명, 기관기호, 기관종류, 위치 및 정원‘ 기재와 같다.

기관명 기관기호 기관종류 위치 및 정원 처분 C D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3층(신고정원 9명) 업무정지96일 // E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5층(신고정원 9명) 업무정지78일 // F 단기보호 위 건물 5층 과징금 2,679,940원 // G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6층(신고정원 9명) 업무정지72일 // H 단기보호 위 건물 6층 // I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7층(신고정원 9명) // J 단기보호 위 건물 7층

나. 피고는 2015. 9.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급여 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12. 2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표의 ‘처분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아래 조리원들은 신고된 장소와 달리 실제 7층 공동의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고된 장소에서는 근무일당 최대 2시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 신고된 장소에서 근무일 당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여 조리원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 조리원 K는 2015. 2.부터 2015. 4.까지, 조리원 L은 2015. 5.부터 2015. 7.까지 3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번호 D) 소속으로 인력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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