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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누3415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4) 원고는, Q 등 수급자들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들을 개인 사정으로 인수하지 않는 등으로 수급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해당 재가급여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4시간 이상 보호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제외의 예외사유가 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제22면 제12행의 “없다.”를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관계 규정들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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