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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134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5,709,580원의 환수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경위 1) 원고는 2012. 7. 12. 관계 법령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부터 2016. 3. 31.까지 남양주시 B에서 C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7. 9. 서울 중구 D, 101-260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하는 E와 F 2인과 사이에 원고를 서비스 제공자, 위 2인을 서비스 수급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3) 원고의 직원인 요양요원 G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E와 F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인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전후의 경위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2호)는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다만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상이 가족인 경우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2항). 2) 피고는 위 고시에 의하면 가족 관계에 있지 아니한 E, F 2인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였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34,838,850원의 환수를 예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예고’라 한다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오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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