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데 다가 난치성 간질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 가 종료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