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 증, 고지혈증, 간질 및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평소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고도 선고 일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1.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파손시킨 차량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