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D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2016. 8.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6,000,000원(= 평당 600,000원 × 260평)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E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47,403,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직불하기로 확약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7.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하구청,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확약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가운데 원고가 청구하는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