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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353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에게 2014. 7. 1. 1,500만 원, 2014. 7. 31. 3,000만 원, 2014. 8. 28. 500만 원, 2014. 10. 24. 300만 원, 2014. 11. 4. 3,5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8. 29. 500만 원, 2014. 10. 29. 300만 원, 2014. 12. 16. 2,0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잔액은 6,000만 원(= 8,800만 원 - 2,80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잔액 6,000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6,000만 원이 대여금 잔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 A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갑 제1호증은 원고 A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만으로 위 6,000만 원이 대여금 잔액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5호증은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데, E은 원고 A의 자금 담당 부사장으로서 원고 A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A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B의 청구

가. 인정하는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5. 1. 27.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 3,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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