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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2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 1,000만 원, 2011. 6. 20. 2,000만 원, 2012. 5.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2011. 2. 1.자 1,000만 원, 2011. 6. 20.자 2,000만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갑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2011. 2. 1. 원고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그 후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C 계좌(이하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이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라고 한다)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② 2011. 6. 20. 원고 명의의 금천신용협동조합 E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5. 30.자 3,000만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갑 2, 7, 9호증에 의하면, 2012. 5. 30. 12:56경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B/차용’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3,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2006. 11. 3. 혼인하였다가 2013. 8. 5. 협의이혼한 점, ② 원고는 위 이체 당시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도 관리하였고, 거래내용에 있는 ‘B/차용’이라는 기재도 원고가 하였던 점, ③ 2012. 5. 30. 12:42경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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