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 1,000만 원, 2011. 6. 20. 2,000만 원, 2012. 5.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2011. 2. 1.자 1,000만 원, 2011. 6. 20.자 2,000만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갑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2011. 2. 1. 원고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그 후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C 계좌(이하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이하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라고 한다)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② 2011. 6. 20. 원고 명의의 금천신용협동조합 E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출금되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5. 30.자 3,000만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갑 2, 7, 9호증에 의하면, 2012. 5. 30. 12:56경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의 거래내용에 ‘B/차용’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3,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2006. 11. 3. 혼인하였다가 2013. 8. 5. 협의이혼한 점, ② 원고는 위 이체 당시 원고 명의의 동양종금계좌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도 관리하였고, 거래내용에 있는 ‘B/차용’이라는 기재도 원고가 하였던 점, ③ 2012. 5. 30. 12:42경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