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00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2013. 5.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경마에 대하여도 상당한 인맥이 있으니 말 관련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일롭위드미자마는 6,400만 원, 올 랜드 자 마는 6,700만 원으로 두 마리가 있는데 2014년 중순에는 경마에 투입될 것이다.
8,800만 원을 주면 내 돈 4,400만 원을 보태서 위 말 2필을 공동 명의로 구매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I 의 사료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경 경주마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경 김해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암말을 구입해서 그 새끼 마를 매년 팔면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씨암말 1필과 그 새끼 마 1필을 6,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씨암말 1필과 그 새끼 마 1필의 가격은 3,000만 원으로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나머지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씨암말 1필 및 그 새끼 마 1필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4. 25. 1,0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2014. 5. 9.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98 :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L 마사회 소속 마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