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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1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의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4세)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 및 구명줄 없이 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약 9.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송 치료 중 2015. 9. 10. 17: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사용한 밧줄 길이 등 파악)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 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79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산재처리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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