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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5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J 건물에 있는 ‘K’음식점의 광고판 및 현수막 제작, 설치 부분을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은 비계의 보에, 다른 쪽 끝은 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09:00경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L로 하여금 달비계 로프를 비계 및 건축물의 보 등에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지상 15m 높이의 위 건물 외벽에서 현수막 고정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L로 하여금 약 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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