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6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1층 음식점 목공사 및 덕트 공사를 공사금액 1,400만 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개인인테리어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ㆍ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결 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10:15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망 C(남, 46세)으로 하여금 약 27미터 높이의 위 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외벽에 덕트 배관을 고정시키는 달비계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면서 심하게 손상된 섬유 로프를 사용하고, 달비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구명줄 등의 연결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약 4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9. 10. 24. 10:23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