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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0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자 D, I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F, H,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금전거래기간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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