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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로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8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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