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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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