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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노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1,0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피고인이 종전의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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