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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가단235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금호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립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 1세대(103동 11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2014. 11.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에 조합원분담금 1억 4,64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계약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 1,0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2014. 10. 2.자 조합가입계약과 위 조합가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토지비 부담금 건축비 부담금 적요 1차(정액) 2차(정액) 3차(10%)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잔금 합 계 납부일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시 추후 통보 예정 입주시 금액(천원) 7,500 17,500 14,640 14,640 14,640 14,640 14,640 14,640 14,640 14,640 4,280 146,400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조합원분담금으로 2014. 10. 2. 300만 원, 11. 3. 400만 원, 12. 4. 1,7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2014. 11. 3.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5. 2. 14. 거제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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