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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512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계승총회 소속의 목사로서 2012. 8. 30.부터 2015. 8. 30.까지 기간 동안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피고는 일본에서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2013. 11. 22.로 하여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따른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에 따라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과수원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가치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여동생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5,000만 원을 대물변제하였으며, 피고가 2013. 1. 12.경 원고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1 변제공탁 주장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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