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1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138,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콩나물해장국을 주문하였고, 종업원인 피고 B은 뜨거운 콩나물해장국을 원고가 앉아 있는 좌식 식탁으로 가져갔다.
나. 피고 B이 콩나물해장국을 식탁에 내려놓던 중 뜨거운 국물의 일부가 원고의 다리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발, 둔부 및 하지에 2도 화상, 여러부위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4,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3, 6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 C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음식물 공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해장국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후 원고가 손으로 해장국을 내리쳐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미 음식서빙을 마친 피고 B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