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2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울산 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B의 근로자이다. 2) 원고와 C은 2014. 3. 27. 오전 위 식당의 주방(이하 ‘이 사건 주방’이라 한다)에서 점심식사로 수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3) 피고 C은 2014. 3. 27. 11:15경 화구 위 솥에 끓이고 있던 멸치육수를 바가지로 퍼서 위 주방 가운데에 있는 별도의 조리대 위에 놓인 그릇에 옮겨 담던 중 뜨거운 육수의 일부가 원고의 왼쪽 어깨, 팔, 몸통 등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어깨, 팔,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육수가 끓고 있는 솥 옆에 나란히 서서 왼손으로 바가지를 들어 육수를 담은 상태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는 조리대 위에 놓인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있던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