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F에게 8,710,228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에게 각 75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춘천시 K에서 ‘L’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2) 선정자 G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는 선정자 F(M생)의 부모이고, 선정자 H, I은 선정자 F의 조부모이며, 선정자 J은 선정자 F의 외조모이다.
3) 원고 및 선정자 F, J은 2012. 9. 9. 15:00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러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 B이 위 찌개를 쟁반에서 원고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로 옮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그 아래 유모차 내에 누워 있던 선정자 F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유모차의 이 사건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1, 5, 6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