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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4 2017가단102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32,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7. 13.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순두부해장국을 주문하였고, 종업원인 C(개명전 이름 F)은 뜨거운 순두부해장국을 원고가 앉아 있는 식탁으로 가져갔다. 2) C이 순두부해장국을 식탁에 내려놓던 중 뜨거운 국물의 일부가 원고의 손, 허벅지 등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몸통,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과 여러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인 C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운반이 종료할 때까지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뜨거운 해장국이 원고에게 쏟아지면서 원고가 심한 화상을 입었고, 식당주인인 피고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E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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