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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7고단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 13:00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5% 이자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고리의 이자를 받기에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면 안 되니 이자를 지급 받을 계좌를 만들고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출 원리금 상환 시까지 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9. 10: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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