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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7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이런 씨발 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수갑을 채워 놓는 거냐”, “왜 내 친구가 병원에 간다는데 안 보내주는데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E와 119 소방대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 올리며 “너 뭐라 그랬냐 씨발 새끼야 너 이리로 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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