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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0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0:31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3안길 3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각골동로 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B이 위 D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D에게 “B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20. 3. 16. 09:19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 사무실로 출석한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B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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