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필립스 헬렌 근적외선 히터(모델번호 PH-7NS, 이하 ‘이 사건 전기히터’) 1대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기히터를 군산시 B에 있는 원고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해왔는데, 2014. 12. 1. 22:23경 위 공장 사무실 및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기히터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류, 반도체 웨이퍼 등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전기히터는 피고 우경일렉텍이 피고 필립스코리와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에 따라 제조한 물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9,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히터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우경일렉텍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한 제조업자로서, 피고 필립스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규정한 제조업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및 제5조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