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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9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헬스보충제, 헬스용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B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국내로 목적으로 헬스보충제 등을 수입함에 있어, 헬스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라벨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나 검역 절차 등으로 인해 통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C'라는 물류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의자는 미국에 있는 헬스보충제 도매상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의 물류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D(E)을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물품을 각 구매자가 자가소비용의 용도로 미국의 'C'로부터 구입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입 및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1.경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미화 84달러 상당의 헬스보충제(PLATINUM WHEY PROTEIN) 2병을 수입신고(F)함에 있어 위 헬스보충제는 G으로부터 위 D 사이트를 통해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위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임에도 이를 위 G이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위 물품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고,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7,1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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