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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활용품 수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통하여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4,000PR(물품원가 55,460,628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D호)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통하여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5,000PR(물품원가 5,481,790원 상당)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호)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식품용 고무장갑 16,663,805PR(물품원가 8,251,392,002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다. 관세법위반(부정수입)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전남 광양시 중동로 22에 있는 광양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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