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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24 2012노6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단전조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것일 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이 사건 대집행영장을 발부받게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대집행영장은 단전조치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부된 것이고, H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법한 결재과정 등을 거쳐 발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영장 발부를 통한 단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불법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ㆍ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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