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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4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7. 4. 경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504호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 F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36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32,55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에 대한 명의 대여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1. 2. 23. 경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503호에 있는 H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 8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 경까지 위 F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40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65,4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F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J에 대한 명의 대여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0. 11. 경 위 가항 기재 H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J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K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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