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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58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을 잊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합의금 대신 300만 원을 지역 소재 청소년 장학회에 기부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청테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차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9월 ~ 6년)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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