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심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 100만 원, 피해자 E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E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의 저항으로 그녀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 E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가 욕설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후 분을 참지 못하고 야간에 식칼을 가지고 장갑을 낀 채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한 것을 보면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