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6:20경 김포시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38세)이 주차하고 있는 J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청테이프를 감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옆자리(조수석)로 빨리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기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