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12고합93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6:20경 김포시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38세)이 주차하고 있는 J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청테이프를 감은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지금 장난이 아니다, 옆자리(조수석)로 빨리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기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