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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메리츠화재보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생긴다. 투자를 한 번 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메리츠화재보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부증권의 임직원 특판 투자자산운용에 가입하면 8%의 수익이 나는데 일반인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가입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부증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8.경 제1항 기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부증권에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더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동부증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13번)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가 투자목적으로 2014. 8. 8.자로 받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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