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금호생명에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금호생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미래에셋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보다 안전하고 금리가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31.경 미리에셋에 증권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가 고령으로 현금인출기 조작을 잘 못하는 것을 알고 현금 입출금시 이를 대신 하여 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관련하여 정리할 것 있으니 현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의사로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0. 2. 25.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미래에셋 증권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8.까지 20회에 걸쳐 1억 6,616만 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