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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8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개(犬)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가축사육시설(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 위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에 대해 증축을 완료하였음에도 유성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증축시설에서 개 20여마리를 사육하며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시설(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밖 도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5월경 범죄사실 기재 배출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에 합격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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