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3나770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 변동 1) 원고는 2000년 초순경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외 3필지 F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 임차하여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위 임차보증금은 2003. 10. 10.경 19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D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D는 원고에게 자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7. 자신의 동생인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375,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은 매수인이 D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인수하고, 나머지 175,000,000원은 D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기존 임차보증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기존 임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0,000원(190,000,000원 - 175,000,000원)은 D가 2005. 10. 15.까지 원고 또는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5. 7. 7. C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5. 9.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일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대출금으로 D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변제하였으며,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나. D와 원고, C 사이의 분쟁 경과 1) 한편, D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