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