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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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