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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9가단4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진주시 D 지상건물 1층 중 91.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6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6. 9.부터 2018. 6. 8.까지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 16.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8. 3. 15. 통지한 보증금 2,000만 원은 1,000만 원의 오기라고 말하였다.

으로,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8. 3. 20. 피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5%를 추가한 월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7. 피고들에게 당시 시행되던 상가임대차법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5년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다시 갱신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이 증액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만료일은 2019. 6. 8.인데, 피고들은 2018. 12. 19.경부터 2018. 12. 23.경 사이에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과다한 월 차임인 1,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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