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원심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주취정도가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