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2016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20여일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