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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벌금 5,000,000원의 형을, 2014년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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